반응형 복지로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(2차) 신청 | 만 34세 이하 대상,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저소득층 만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까지 '월 최대 20만원 월세'를 지원하는 [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(2차)] 신청하세요.신청기간은 2024.2.26.-2025.2.25. 까지이며, 청년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신청기간이 다음달 2월 25일까지이니 잊지마시고 신청하세요.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: 지급규모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(회) 간 지원합니다.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.단, 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.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: 신청기간2024년 2월 26일 9시부터 2025년 2월 25일 24시까지 신청가능합니다.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: 지원대상- 19~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(청약통장 가입 필수)입니다. 반전.. 2025. 1. 27.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